소년사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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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한 사람이 조사를 받고 돌아온 뒤 집 안에서 가장 먼저 오가는 말은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 경찰이 기록을 어디로 보내는가에 따라 이후 일정과 남는 자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절차 외에 소년보호사건이라는 갈래가 하나 더 놓여 있습니다. 같은 행위를 … 더 읽기

처분이 정해진 뒤에야 소년부 송치라는 문구를 처음 접하는 보호자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으면, 그것이 처벌인지 아닌지부터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합성 이미지가 문제된 사건은 학교와 또래 관계를 매개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연령이 낮은 사례가 섞여 있고, 그만큼 이 경로가 실제로 자주 열립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절차와 목적이 … 더 읽기

학교 조사와 수사 절차가 겹치는 시기 학생이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학교의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가 거의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임 교사나 학교 담당 부서에서 먼저 경위를 묻고, 며칠 뒤에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는 식입니다. 가족이 사건을 알게 되는 시점은 대개 두 절차 중 하나가 이미 시작된 뒤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 곳에서 각각 … 더 읽기

학교에서 벌어진 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가족은 형사절차 하나만 따라가면 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학교 안에서 또 하나의 절차가 같은 시기에 굴러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 절차는 근거 법령이 다르고 판단 주체가 다르며 기간도 따로 흐릅니다. 한쪽이 끝날 때까지 다른 한쪽이 멈춰 서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붙잡아야, 뒤이어 도착하는 통지문과 … 더 읽기

가정에서 먼저 소식을 접하는 쪽은 당사자가 아니라 보호자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거나 학교에서 통지가 도착하면서, 이미 진행 중인 절차의 중간 지점부터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만 19세 미만이 관련된 성폭력 사건은 성인 사건과 같은 법조를 적용받으면서도 처리 경로와 남는 기록의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 무엇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순서대로 짚어 두면, 나중에 받는 … 더 읽기

집으로 우편물이 먼저 도착하거나,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이 경찰의 전화를 먼저 받는 일이 있습니다. 본인은 아직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사실을 먼저 알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가족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생각보다 뚜렷하게 나뉩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절차가 그 … 더 읽기

성폭력 사건에서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는 행위의 겉모습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는지, 상대방이 저항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접촉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가 모두 갈림길이 됩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절차 자체가 그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서로 닮은 조문들이 어느 지점에서 갈라지는지를 구분해 두면 기록을 읽는 순서도 함께 잡힙니다. 폭행과 … 더 읽기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이 종결된다는 생각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뒤 사건이 그대로 끝날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는 수사나 재판을 중단시키는 장치가 아니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을 판단할 때 살피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놓입니다. 어떤 죄명인지, 합의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합의서에 무엇이 적혔는지에 따라 그 무게는 달라집니다. 같은 금액으로 합의했더라도 사건의 성격이 다르면 이후 절차의 … 더 읽기

나이에 따라 절차가 갈리는 지점 미성년자가 관련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나이에 따라 진행되는 통로가 달라집니다. 행위를 한 사람이 만 열네 살이 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벗어나 소년보호사건으로만 다뤄집니다. 열네 살부터 열아홉 살 미만이라면 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 선택은 검사와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촬영 상대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다시 별개의 법률이 겹쳐 … 더 읽기

소년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이 갈리는 자리 자녀가 조사를 받고 처분까지 마친 뒤에야 보호자가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결정문이 나온 상태에서 보호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 결정이 어느 절차에서 내려진 것인지입니다. 같은 행위를 두고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처리된 경우는 남는 기록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결정문 첫 장에 적힌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부호만으로도 … 더 읽기